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대거 반려되면서, 수사 실무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이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3분의 1가량이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영장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피의자 1만979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6566명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반려 비율은 지난해 26.8%에서 올해 상반기 33.2%로 높아졌고, 검찰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 늘어난 데다 법원의 심사도 엄격해지면서 법리 해석을 더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영장 발부로 이어지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흐름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장 수사와 법률 검토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향후 검경 간 영장 협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둘러싼 조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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